김부겸 "가짜뉴스 용납 못할 수준"…언론에 재갈 물리나

입력 2021-05-07 17:18   수정 2021-05-08 00:53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7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예로 들며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제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통한 언론개혁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국무총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이날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개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나 재갈 물리기란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사이에서 모두를 서로 피해자로 만드는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안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 살포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렵사리 합의해 온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남북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이해”라고 말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이걸 도입하겠다고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수술 현장 자체를 CCTV로 보여주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사안을 놓고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둘째 딸과 사위가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11호’가 ‘특혜성 맞춤 펀드’라는 의혹에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냐”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이 검찰 수사 보호막을 치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펀드 상품인 테티스 11호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테티스 11호에 대해 “특혜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평했다.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0%’ 등으로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강영연/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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